[변경] (가칭)연신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(변경)공고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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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5.31 16:52
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(가칭)연신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- 2018. 5. 29.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 : 600세대 모집, 토지사용승낙(15.7%)
- 2018. 9. 13. 조합원 모집(변경)신고 처리 : 800세대 모집, 토지사용승낙(39.04%)
- 2019. 5. 30. 조합원 모집(변경)신고 처리 : 800세대 모집, 대표변경, 토지사용승낙(44.81%)
***조합원 가입 전 붙임 ‘지역주택조합 주의사항 안내문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*
[주의사항]
1.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.
2. 동·호수 지정, 아파트 배치, 사업기간, 시공사, 기반시설 등은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.
3. 사업대상지 내 토지를 모두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, 토지매입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4. 조합원 가입 전 ‘지역주택조합 주의사항 안내문’(은평구청 홈페이지>은평소개>구정소식>공지사항)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5. 조합원 가입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특히 탈퇴조건 및 추가 부담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:은평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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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5.31 16:52